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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대비 안전조치 지금 확인해야 할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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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gasd
작성일 : 24-10-14 12:05

본문

행정안전부의 장마철 대비 재해복구 안전관리 대책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 대책



행정안전부는 장마철을 맞아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 조치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충남 예산군의 재해복구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정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사업 추진 상황



조기추진 대책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부터 매월 조기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재해복구사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장마철 전까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여 복구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해 힘을 합치고 있으며, 하천 준설 및 취약구간 시공과 같은 다양한 복구작업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복구사업 조사



4월과 5월 사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복구사업장 추진현황을 전수 점검하였고, 주요 사업장 94곳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 우기 대비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 조치
  • 현장 안전관리 실태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비상연락체계와 같은 자원은 우기 전에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인명피해 예방과 현장 안전조치 강화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점검 및 모니터링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요 복구사업장에 대한 실시간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는 지속적인 노력과 점검이 필수적이며,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주민대피 체계 구축



특히 사업장 인근 마을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대피훈련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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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 준설
  • 취약구간 우선 시공
  • 위험지역 통제 안내판 설치
  • 안전시설 보강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현장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내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가도 및 가물막이 등의 시설은 모두 제거되며,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상시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합니다.






재해복구사업 진행의 법적·행정적 절차 단축



행정안전부는 재해복구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여러 법적 및 행정적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집행, 긴급입찰, 적격심사기준 단축 운영, 계약원가 심사 제외 등 다양한 방법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법 개정



특히,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법안을 개정하여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복구사업은 법적·행정적 절차를 최대한 줄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의지와 국민 안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여름, 정부는 관계기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재해복구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가 장마철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문의 및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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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정책브리핑



기사 작성: 관리자






위와 같은 조치들은 행정안전부가 장마철을 대비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해복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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